한국공항(주)는 최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허가안을 도에 신청했다. 현행 월 지하수 취수 허가량 3000톤을 배로 늘려 6000톤을 뽑아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주)는 지난 3월에는 월 취수량을 9000톤까지 증산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신청했던 취수량을 줄여 다시 신청한 것이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항공성수기에는 허가받은 취수량 3000톤으로는 고객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증산 요구 이유다.
그런데 한국공항(주)가 취득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은 오는 11월24일까지다.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 연장을 허가 할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활용해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개발 이용권한을 확실하게 정리해 지하수 취수량 증산 관련 시비 등 되풀이 되는 말썽의 소지를 없앨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기회에 제주지하수 개발 이용권한을 도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재인 지하수를 개인 이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 제주지하수의 공수개념을 확고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이 아니라 허가취소나 점진적 취수량 축소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 하자는 주문인 것이다. 도나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제주지하수 관리의 호기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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