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지원금 2393만원도 추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을 지원받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5.여)에게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393만 여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83년 12월께 탈북 후 중국 모 공안국에서 심사를 받아 길림성에서 정착생활을 했음에도 1995년 12월 탈북했다고 관계기관 합동신문시 진술하고, 중국 국적 취득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 등에 대해 허위진술했으며, 2009년 9월 초기 정착금 300만원, 임대보증금 1063만원, 생계 및 주거급여료 등 모두 2393만 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겨 2009년 11월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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