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음식점 판매 6개 품목...제주시, 홍보 강화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횟감)으로 판매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6개 품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물건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등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리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확대하게 됐다.
조리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제주시는 조리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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