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부서-상인회,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민속오일시장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서와 제주시가 협력, 오일시장 내에 경찰민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경찰민원센터에는 오일장 개장일에 맞춰 수사·형사·교통경찰이 배치돼 근무하며 고소·고발 처리에서 민·형사 상담까지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부서 관계자는 “오일장에 민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시장 이용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안전한 재래시장 이미지 구축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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