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582명 체포...발부율 97.7%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율이 97%를 웃돌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8월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596건 가운데 582건을 발부(기각 14건)해 97.7%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이는 1~7월 전국 법원의 98.4%에 비해 조금 낮은 발부율이다.
체포영장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72건이 청구돼 70건이 발부됐다.
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해 피의자에게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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