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공무원 2심도 실형
납품비리 공무원 2심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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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청렴성 훼손했다"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임 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핀결을 파기, 징역 8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660여 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임 피고인이 2008년 12월9일부터 2009년 11월4일까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모두 5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상당액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8년 9월12일 업자 홍 모씨로부터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자재를 교육기관 관급자재 등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 등으로 지난 해 5월19일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125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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