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 백억' 사기 5명 중형
'제주서 수 백억' 사기 5명 중형
  • 김광호
  • 승인 2011.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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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유사수신' 등 3명 각 징역 9년...2명엔 5~3년 선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한 1000여 명에게 수 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그룹 회장 김 모(42), 대표이사 이 모(34), 최 모(55) 피고인에게 최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49)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조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에서만 1000여 명이 약 28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만큼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도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5월 포항북부경찰서에 검거된 이들은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창업투자를 미끼로 전국에서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제주시, 서귀포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이들은 지난 해 3월 제주시 소재 지점에서 “모 게임방에 투자하면 월 10%씩 15일 기준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해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피해자 943명으로부터 총 3851회에 걸쳐 모두 422억 여원을 받아 대부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김 피고인(42)과 이 피고인을 비롯한 업체 임직원들이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고수익의 보장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440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도에 있는 피해자가 천 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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