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부지 공급가 ‘입장 차’
국제학교 부지 공급가 ‘입장 차’
  • 좌광일
  • 승인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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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77억원 달라” VS 도교육청 “19억원 주겠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의 부지 매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용지 공급가를 놓고 두 기관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이미 개교한 국제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8일 도교육청과 JDC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설립비 전액(485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3만9000여㎡에 국내 최초의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지난달 19일부터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문제는 학교 부지 매매 건이다. 현재 이 부지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시행자인 JDC가 소유하고 있는데 부지 공급가를 놓고 지난해 말부터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JDC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이나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JDC를 이 법을 근거로 감정평가액인 77억원을 공급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20~30%로 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을 적용, 19억여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안한 상태다.

법률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도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JDC로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교육청 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최대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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