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법정 출석해 허위 증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53.여)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해 6월23일 오후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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