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농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 없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제28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혀.
문 의장은 “오렌지 등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감귤농가와 1차산업 피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先) 대책 수립을 요구.
그는 이어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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