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징역형
회사 돈 횡령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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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 회복 안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고 해 상당한 시간을 줬음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 회사의 감귤 피막제 판매.수금 사원이던 A씨는 2009년 11월10일께 수금해 보관 중인 판매대금 248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같은 해 12월10일께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73만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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