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호객행위 지도.단속
음주소란.호객행위 지도.단속
  • 김광호
  • 승인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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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가.휴대폰 판매점 주변 등 집중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소란 및 호객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16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소한 행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유흥가 및 휴대폰 판매 대리점 등지에서 지나친 호객행위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도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전광판 게시,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청 생활질서계는 단순 음주소란시 1차 구두 경고한 후 소란행위가 지속되거나, 행패를 수반하는 고질적인 소란행위 및 앞을 가로 막고 팔을 잡아 끄는 등 지나친 호객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 들어 음주소란 행위로 50건을 통고처분(범칙금 각 5만원)했으며, 호객행위 20건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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