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해군기지 수용 토지내 영농손실 보상금 추가 지급해야"
국내 출하 소득과 함께 수출 소득에 대해서도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부지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농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여 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7년과 2008년 백합을 수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원고가 아닌 모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규정한 농작물 총수입 입증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영농손실 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영농손실 보상금의 차액으로 3379여 만원 및 이 사건 수용 개시일 다음 날인 2010년 7월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0월12일까지는 연 5%의 이자 등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영농손실 보상금은 국내 출하 물량에 대한 소득만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고,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자료 누락으로 인해 해당 소득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가로 3611만 여원의 영농손실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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