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 죄질 가볍지 않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3일 마을회비 등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마을 이장 K씨(50)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투명하게 마을회비 등의 공금을 보관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쉽게 저버리고 마치 개인 소유의 금원인 것처럼 사용한 점,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한 금원을 변상 또는 반환했다거나 마을총회에서 보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씨는 2008년 2월29일께 보관중인 마을회비 가운데 200만원을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같은 해 10월10일께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출금,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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