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건축.페인트.생활체육강사 등 관련 시설 활용
최근 특기.적성을 살린 범죄자 사회봉사 활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배종상)는 이달부터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범죄인 중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관련 분야에서 봉사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사회봉사 명령 집행은 대부분 획일적인 단순 노무 형태로 이뤄져 왔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부터 각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인 L씨(45.남)와 K씨(43.남), 페인트공 K씨(55.남)를 제주시 노인시설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등 4곳에 보내 간이창고 시공, 생활용품 제작 및 도색작업을 돕고 있다.
또, 생활체육 전담강사 A씨(58.남)를 복지기관에 배치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보조강사로 봉사하도록 했다.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에 대해 봉사 대상자들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 창고를 짓고 있는 L씨는 “부족하지만, 복지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노동의 참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특기를 갖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이 유죄(징역형)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봉사를 하도록 하는 보안처분이다.
사회봉사 명령 대상은 주로 피고인의 범행 반성 및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별로 각 40시간, 80시간, 120시간 등 일정 시간씩 부가되는데,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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