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회사 손해 끼친 40대
법인카드로 회사 손해 끼친 40대
  • 김광호
  • 승인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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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벌금 800안원 선고...일부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2일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회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2007년 3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 또는 호텔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경영자 과정수료생 동기 15명을 호텔에 투숙케 하고 객실대금 180만 여원을 이 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이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모두 54회(1200여 만원)에 걸쳐 결제해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2004년 이 씨가 개인 아파트 관리비 30만 여원을 호텔자금에서 납부하는 등 2008년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3회에 걸쳐 1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내부 감사시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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