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4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된 고 모씨(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에게 보석(보석 보증금 각각 2000만원)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형사소송법(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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