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성회비 편법 운용
제주대 기성회비 편법 운용
  • 좌광일
  • 승인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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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702억원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

제주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시설투자나 학생 복리증진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로 쓴 것은 부당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된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성회비 세출결산액 3398억여원 가운데 20.7%인 702억여원을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책정해 교수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은 연구보조비, 연구지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연봉 보조 성격을 띠고 있다.

교과부 훈령에 따르면 기성회비는 시설 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를 비롯한 많은 국립대에서는 기성회 회계에서 각종 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한 기성회비가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성회비와 수업료로 구성되는 국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제주대의 경우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지난 2006년 78%에서 지난해 80%로 증가했고, 이 기간 수업료는 10% 인상된 반면 기성회비는 무료 23% 올랐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인상해 교직원 돈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한 서울대, 충북대 등 14개 대학의 내년도 기본 배정 예산을 1~3.5% 삭감하기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 회계는 국공립대 5대 회계 중 유일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편법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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