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여성 2명 징역형
위증 혐의 여성 2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아니다" 거짓 증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하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2.여)과 이 모 피고인(57.여)에게 최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9일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됐음에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김 씨도 지난 3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도우미인 이 씨가) 자신의 친구일뿐 도우미가 아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