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상당히 불량" 징역 2년6월 선고
지난 해 6.2지방선거 때 “모 도지사 후보에게 돈을 준 사실을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억대의 돈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반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11일께 모 도지사 후보 캠프에 있는 A씨에게 “B씨가 1000만원을, C씨가 현금 1억원을 모 도지사 후보에게 줬다는 B씨의 말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모두 1억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김 씨로부터 “B씨가 모 도지사 후보 측에 돈을 준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갖고 있다. 공개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는 A씨를 통해 5월11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3100만원을 김 씨에게 줬다.
한편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지검 관계자는 “김 씨가 협박한 내용이 사실인지 수사했지만 공갈 내용은 실체가 없고, 녹음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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