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원인 안 씨는 지난 해 8월3일 오전 11시께 서귀포 인근 해상 선박에서 동료 K씨(43)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K씨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갑판 위에 놓여 있던 어구 손질용 가위를 K씨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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