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다회선 개통.유통' 사기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대출을 조건으로 통장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 소액 대출 50~100만원’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씨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며 “법인 및 개인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 A씨 명의의 통장 1개와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등 3월24일까지 사이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통장 67개와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2400만 여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2006년 10월26일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모 회사의 직원에게 “인터넷 다회선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주면 3년간 인터넷 300회선을 개통.유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56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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