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수협 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 수산물이 10만5578t으로 3천229억8700만원어치라고 한다. 이는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 수협 총 취급물량의 33.6%에 해당하는 것이라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특히 수협의 수입 수산물 사업물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걱정된다. 2008년 수입비중 30.1%도 너무 많은 편인데, 그 증가율이 2009년에는 31.4%, 2010년37.8%, 올해는 아직 연말도 멀었는데 벌써 38.8%로 급증했다.
더구나 수협의 수입 갈치와 참조기가 제주 해역의 어획물량에 비해 각각 58.3%, 52%씩이나 된다니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
수협은 어민들의 협동체이다. 어민들의 생산 활동과 판로 개척,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협동 단체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남 의원이 말하고 있듯이 수협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일부 수산물에 한해 최소한의 물량만 수입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은 국내 어업인을 외면하는 처사다. 그것은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무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수협이 외국산 수산물 수입 장사를 하면서 국내산 어획물의 판로와 가격형성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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