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출소후 4개월만에 또 범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1)에게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적지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서귀포시 A씨의 집에 침입,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과 현금 10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친데 이어, 4월5일 오후 1시50분께 B씨의 집에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0만 여원 등을 훔치는 등 4월 25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서귀포시내 주택과 빌라에 침입,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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