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살해 여성 '징역 5년'
오빠 살해 여성 '징역 5년'
  • 김광호
  • 승인 2011.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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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오빠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오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어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 무거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8시55분께 오빠 박 모씨(42)의 집에서 오빠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고, 이를 본 오빠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오빠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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