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들어 1만7700명...가입비 지원
5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건수는 2008년 1만6576건에서 2009년 1만9386건, 지난해 2만건, 올해 1~8월 1만772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수혜실적도 2008년 218건(금액 4억5500만원), 2009년 224건(4억8400만원), 지난해 294건(3억9600만원), 올해 112건(2억5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늘고 있다.
제주시는 농업인들이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업인들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 국·도비(75%) 및 농협(25%)에서 분담,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공제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 및 재해장애 시 500만원~6000만원, 재해장애는 수술 1회당 30만원, 치료는 1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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