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함전단 단속 속수무책
불법 명함전단 단속 속수무책
  • 한경훈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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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대포폰 이용 추적 어려워
제주시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크기의 전단지가 불법으로 대량 살포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5일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내 유흥가는 물론 주거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각종 명함형 음란물 전단지와 대출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명함전단 배포자 또는 업자는 신원확인 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명함형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행위자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속칭 ‘대포폰’인 데다 전단지 살포자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살포작업을 하는 탓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 도시경관과가 최근 살포된 명함전단을 수거해 신원조회 결과 6개가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전단에는 대포폰 전화번호 밖에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
또 명함전단 살포작업은 아르바이트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는 살포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인신구속권도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자치경찰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불법 명함전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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