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 확산
우려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 확산
  • 제주매일
  • 승인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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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수확기를 앞둬 강제 착색 등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는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 된다. 강제착색의 경우 10여일 전 처음 적발한 이후 벌써 모두 3건을 찾아냈다. 강제착색만이 아니다. 후숙-미숙-품질검사 미필 등도 점차 증가 추세다.
 지난달 22일 이후 비상품과를 유통시키려다 당국에 적발된 건수와 물량이 벌써 14건에 6만9200kg이나 된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숙과 7건, 품질검사 미필 3건, 후숙 1건, 강제착색 3건이 포함 돼 있다.
 이들 물량이 사전에 적발됐기에 다행이지 만약 단속망을 피해 전국 시장에 유통 됐더라면 벌써 제주산 감귤은 평가 절하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비상품 감귤들이 단속망을 뚫고 전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코 때 이른 것이 아니니 당국이 지금쯤 전국의 시장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량감귤들이 전국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덩달아 가격마저 떨어져 왔던 게 지금까지의 예였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결국 제주감귤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지금 중국의 감귤재배 북방 한계선이 자꾸 북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09년 중국의 연간 감귤 생산량이 6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불어난 2600만t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 감귤업계의 중국 진출로  맛과 가격 면에서 제주산을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감귤이 직수입되거나 제3국을 통한 무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올 공산은 얼마든지 있다. 이에 대비하기는커녕 일부 생산자들과 상인들이 발등의 이익만을 노려 비상품과를 유통시킬 궁리나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중국 감귤에 굴복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국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적발된 비상품 감귤 전량 폐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벌로는 뿌리 뽑지 못한다. “망나니에게는 몽둥이가 제일”이듯 ‘감귤조례’ 위반자에게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적발된 범칙품 전량폐기는 당연한 것이고,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아마 이게 ‘망나니에 대한 몽둥이’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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