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업단, 해군폭력 주장 반박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장에 대한 반대단체 회원 등의 무단 침입행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침입 인사들에 대한 해군의 폭력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이와 관련,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도민의 방에서 열린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해상 불법 침입자 송강호씨에 대한 해군의 폭력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이라고 소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2일 송 씨가 수영으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불법 진입 때 해군은 수차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구두 경고 한 뒤 이를 무시하는 송 씨를 제지했으나 폭력.폭언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최근 일부 대학생들의 부상도 중덕 삼거리 가설방음벽을 무단으로 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부는 중덕해안으로 도주하던 중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못한 나머지 넘어져 생겼다”고 반박.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이어 특히 “송 씨는 지난 8월 29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포함된 공사방해 금지 대상자”라며 “송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침입”이라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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