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 보관 벌금형
가짜 상품 보관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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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가방 등 보관 혐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가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60)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께 자신의 가게에 가짜 루이비똥 가방 3점, 지갑 1점, 구찌 가방 1점 등 유사 상표 상품 9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이 사건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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