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 형질 변경 징역형
산지 무단 형질 변경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원상회복한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허가 없이 입목을 제거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9)과 신 모 피고인(37)에게 최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농작물의 유통, 가공, 판매 법인의 대표인 이 씨와 이 회사 감사인 신 씨는 지난 해 12월8일께부터 올해 3월3일께까지 사이에 제주시 모 지역 임야 4만6000여 ㎡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서 삼나무 170그루를 벌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