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술.인근소란' 등이 주도
경범죄 '술.인근소란' 등이 주도
  • 김광호
  • 승인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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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내 통고처분 293건 중 142건 차지
경범죄를 저질러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술과 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기초질서 위반 건수 중 293건에 대해 모두 1168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에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음주.인근소란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상방뇨 57건, 오물투기 47건, 금연장소 흡연 21건, 기타 2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2009년에도 모두 111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발부했다.
유형별로는 역시 음주.인근소란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물투기 25건, 노상방뇨 17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 해 전국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와 금액은 모두 8만6593건에게 30억 2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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