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산세 등 체납시 제3자 재산 압류는 무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부동산신탁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2006년 1월 원고와 제주시 지역 임야 등 7건 및 지상 건물에 관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해 9월 A주식회사가 재산세 등 모두 3774만 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이들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난 1월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이를 제주시에 위임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2006년 4월13일)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A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해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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