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10명 중 9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3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들이 올해 1~7월 채용한 교원 84명 가운데 91.7%인 73명이 기간제 교사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9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은 지난 2009년 60.9%, 지난해 79.5%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휴가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 담당 등에 한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결원보충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규 교원을 임용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원 확보율이 평균 88.6%에 그치고 있는데도 정규 교원을 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교사의 숙련도나 아이들의 미래보다 해고상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학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이런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