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우체국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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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림우체국을 찾은 고객 강씨(50)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 500만원을 급히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씨는 송금처리가 완료되자 전화통화를 하며 돌아갔지만, 담당직원(조영순 대리)은 일반적인 송금 요청 고객과 달리 큰 금액을 송금하면서 전화 통화만 계속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겨, 입금계좌를 조회해보니 거래가 없던 통장에서 송금 후 바로 70만원씩 2번 인출되는 것을 보고 사기계좌라는 의심이 들어 바로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 등록을 하자 강씨는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들이 깡패들에게 잡혀 있어 입금계좌 지급정지를 빨리 풀어줘야 아들이 풀려난다고 하며, 전화통화 내용을 전했다.

우체국 조영순 대리는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강씨에게 아들과 먼저 통화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설명했으나, 강씨는 우체국 직원의 말을 믿지 않고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가 우체국 직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직원이 직접 강씨 아들과 통화해 보겠다고 했으며, 통화 결과 강씨 아들은 학교에서 수업 중임을 확인했다.

김화준 한림우체국장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주변 가족의 신변에 대한 협박 및 관공서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송금 전 의문사항이 있으면 꼭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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