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듣기만 해서는 거짓말 같이 들린다. 참말로 그 광활한 산지가 불과 10년 사이에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느냐 해서다. 하지만 정말이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므로 잘못 될 리가 없다.
물론, 산지라고 해서 영원불변으로 보호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줄 안다. 이를테면 도로나 실수요 도민들이 꼭 필요한 택지, 농지조성 등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피 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도로도 도로 나름이요, 택지와 농지도 그것들 나름이다. 만약 도로-택지-농지조성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요자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라면 산지전용(山地轉用) 허가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특히 산지 전용(轉用)이 허가된 2629ha 중 20ha는 임업 생산, 재해방지, 수원보호, 생태 보호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즉 공익 기능이 있는 공익 산지까지 적지 않은 면적을 전용허가 해 준 것이다.
아무리 ‘허가 받은 자연파괴’라고는 하지만 골프장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올 6월 말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모두 46개소다. 이미 개장해서 운영 중인 곳이 42군데, 신규로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곳이 4군데다. 이들 골프장 총 면적 중 45.2%인 1704ha가 산림지역이었다니 도내 전체 사라진 산지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골프장이야말로 제주의 산지를 좀먹어 들어가는 주역(主役)인 셈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골프장 허가를 자제토록 당국에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 그럼에도 골프장 신규허가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4곳이 공사 중에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가 관리한다 해서, 유네스코에 자연유산으로 등재 됐다 해서, 그리고 설사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 된다 해서 그것이 제주자연의 전부는 아니다. 제주도의 산지를 적극 보호하는 것도 그것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야말로 골프장을 더 이상 허가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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