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젖소 농장을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판사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해프닝이 발생.
제주지법 김미리 판사는 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37.북제주군 구좌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그런데 김 판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한 오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그러나 오 피고인은 깜짝 놀라며 "벌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자 김 판사는 벌금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에 오 피고인은 연신 고마움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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