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피의자 신분 조사받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25)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A씨가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해 9월28일 전북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2010년 3월께부터 같은 해 7월23일께까지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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