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증 몰래 빼낸 선장.항해사 '무죄'
선박 안에 비치된 자신들의 해기사 면허증을 몰래 빼내 감춘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항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4)과 김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박에 비치된 해기사 면허증을 가져온 것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새로운 근무처를 알아보기 위한 데에 터잡은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회사 관계자에게 밝힌 이상 해기사 면허증을 가져온 행위 자체를 들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해기사 면허증을 유선에서 가져온 행위와 이 유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회사 유선 선장인 고 씨와 항해사인 김 씨는 2009년 10월23일 오후 유선에 비치된 자신들 명의의 해기사 면허증을 대표이사 몰래 빼내 감추고 되돌려 놓지 않아 같은 달 24일 선박이 출항할 수 없는 사유를 발생시켜 모두 7건의 관광예약이 취소되게 해 회사의 유선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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