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고위 공무원 한 모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02년, 2003년 2차례에 걸쳐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지원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을 되돌려 받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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