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녀 추행 공소 기각
장애소녀 추행 공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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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가 처벌의사 철회"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소녀를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67)에 대해 최근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년 9월5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제주시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양(13)의 집에서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됐을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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