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해영향평가 비리 교수 2명 실형 확정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 골프장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남 모 피고인(53)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또 다른 대학 교수 정 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 재판때부터 제주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해당 여부(공무원의 수뢰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를 놓고 법정 공방이 있었고, 결국 3심 법원 모두 공무원으로 규정해 판결한 사건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에 정해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같은 해석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뢰죄에 있어 직무는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수용했다.
재해영형평가 심의위원장인 정 씨와 부위원장인 남 씨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3억1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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