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학 구장(球場)에서 현장 정비 중이던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을 먹던 중 시비가 벌어져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얻어맞은 공무원은 눈 쪽과 위턱에 골절상을 입는 전치(全治) 12주의 중상을 당한 모양이다.
이들 사건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리 무기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엄연한 서귀포시청의 당당한 공무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출장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대낮에 술까지 마셔 중상을 입히는 폭력사태를 빚은 것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물론 사건 관련자들이 무기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한 그들의 업무상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그것들로 해서 공무원의 대낮 음주 폭행 사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공무원 대낮 음주 폭행 사건은 그 귀책사유가 사건 당사들에게만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건을 발생하도록 방치하다시피 한 서귀포시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서귀포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도박-공금 부정 등 비리들이 발생해 온 터다. 고창후 서귀포 시장은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을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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