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금지원 확대
종합자금지원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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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ㆍ운전자금 포함

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2천만원이상 지원되던 농기계사업이 본체가격 기준 1천만원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사업 전국 총지원규모도 8,511억원으로 전년대비 722억원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5천만원이상 대출 신청시 회계교육 이수증 제출을 의무화했던 것을 농업경영회계기록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제출대상은 총부채 3억원이상에서 총부채 5억원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출신청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시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하던 것을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토록 지원비율을 축소, 농업경영체의 자부담 신설로 책임경영을 유도했다.

한편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업종합자금은 도내에서 2004년까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 등에 3,870여 농가 1,309억원이 지원됐다. 제주농협은 이달 중순에 종합자금취급사무소 담당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올해에도 350억원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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