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안됐다"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7)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금전출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교적 거액인 9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모 회사 대표이사로 있던 2008년 9월 A씨로부터 4필지를 사업부지로 매수하면서 실제 1억3700만원인매수대금을 마치 2억2800만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2억2800만원을 인출하고, 그중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91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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