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J피고인(46.여)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J씨는 2009년 7월 하순부터 2010년 1월 하순께까지 자신의 업체에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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