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피해자 정신적 상처 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1)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또,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산만해지고 학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10월2일 오전 8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은 가게에 양말을 사러 온 A양(12)을 과자진열대 앞으로 끌고 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