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한 국가안보 관련 국책사업이고 제주관광발전을 겨냥한 프로젝트라면,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다소 진행속도가 느리더라도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활동을 부채질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꼼수나 편법을 동원한다면 정당한 공사 집행에 의혹만 더해 줄 뿐이어서 그렇다.
26일 도의회의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도 떳떳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공사 추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날 도의원들이 제기는 불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것이었다. 해군측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지에 발굴조사단을 입회시키지 않고 울타리를 설치한 것도 불법성 제기 빌미를 주는 것이다. 또 제척사유를 갖고 있는 인사들을 문화재 발굴조사단에 참여시킨 것도 공정성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더구나 문화재 관련 지도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도의 어정쩡한 자세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펜스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입회 및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해군측이 이를 무시하고 문화재발굴단의 입회 없이 펜스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문화재 발굴조사단에는 조사단원이 될 수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문화재 발굴조사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 절차를 무시한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불법성과 불신이 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에 부채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