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유출 등 혐의 징역형
가스 유출 등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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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죄질 결코 가볍지 않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가스유출,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려고 가스를 유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7월6일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친구인 A씨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벽시계 등을 내리쳐 손괴(수리비 62만여 원 상당)했으며, 가정용 LPG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가스를 유출시켜 A씨의 부인 B씨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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