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높은 상소율 줄어들까
1심 법원 높은 상소율 줄어들까
  • 김광호
  • 승인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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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지법 판결 강화할 뜻 밝혀
형사사건 상소율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의 판결을 강화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은 한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함에도 상소를 거듭해 3단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 됐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인 낭비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의 절차 및 심급구조,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언급대로, 근년들어 제주지법 등 전국 지법의 형사사건 상소율이 최고 80%를 웃돈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경우 지난 1~4월 54건을 처리했는데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부에 상소한 비율이 무려 82.4%에 달했다.
지난 해 제주지법 형사재판에 불복한 상소율은 합의부 사건 60.5%(전국 지법 평균 64.3%), 단독 사건 44.2%(전국 39.2%)였으며, 항소심의 상소율도 37.4%(전국 32.1%)로 합의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지법 평균보다 상소율이 높았다.
제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은 올해(1~7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합의사건의 경우 무려 74.3%로 전국 지법 평균 70.3%보다 4.0%p 높았으며, 단독사건도 41.4%로 전국 37.2%보다 4.2%나 높았다. 또, 항소심의 상소율도 38.8%로 전국 평균 34.2%보다 4.6%p나 웃돌았다.
한 시민은 “물론 피고인이든, 검사든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지만, 최근 제주지법의 상소율이 전국 지법의 평균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법조인은 “재판제도 절차 및 심급구조를 개선하고, 피고인 등의 묻지 말라식 상소가 지양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소 남발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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